환경부 금강환경청,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로 화학사고 예방한다.
지역별, 산단별 화학물질 유통/취급/배출량 종합데이타베이스 구축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업장 중점 관리로 화학사고 원천 예방
지자체 정보제공 및 화학물질 관리·배출저감에 대한 참여·협력 유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 이하 금강환경청)은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를 바탕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점 관리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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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등급지도(Risk Map) 구축 모식도(출처-금강유역환경청) |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Risk Map)는 화학물질 취급정보, 사고이력, 주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사고예측도(위험도), 위해도를 평가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사고예방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적 관리기법이다.
지난해에 최초로 구축(`17.2월)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위해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올해 금강환경청에서는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를 더욱 확대·보강하였고,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화학물질 관리·배출저감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 697개소에 대한 위해등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실적 자료를 연계하여 지도로 시각화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통계와 지역별·산단별 위해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우선지역(산단)을 선정*하였으며, `위해등급´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산단)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3.9)하여 위해등급지도를 포함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도를 높이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조례 제정 및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주관 환경부)´에 동참하도록 협조·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의무화(´19.11.29 시행) 대비 관련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신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역할(주민·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위해등급지도를 통해 체계적·과학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과 화학물질 배출저감 관련업무에 동참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금강환경청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