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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접착제,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염료, 초
  • 기사등록 2019-06-25 0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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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하여 6월 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으로 전체 위반제품 중 ㈜나무와 사람들에서 수입한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엠컴퍼니를 비롯한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6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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