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이사회에서 법인설립 의결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수서발 KTX 운영사로서 공식 출범한다.
코레일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자료에 의하면 수서고속철도(가칭)의 초기 자본금은 약 5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총 자본금을 약 800억원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됨. 이중 코레일 지분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 상의 지방공기업의 공적자금을 공모를 통하여 유치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사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적자금 참여 부족분 발생시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아울러 수서고속철도 법인은 40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