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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공증인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2-01-04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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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이를 공증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다.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서,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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