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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 의료폐기물 관련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 기사등록 2013-11-18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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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천규)은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폐기물 관련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우려에 따른 관리강화와 폐기물관리법 이행여부 및 위법사항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관내 종합병원 26개소와 처리업체(수집운반업, 처분업) 26개소 등 관련업체 52개소를 전수점검 하였다.

 

의료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나, 7개 업소가 9건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등 보관기준 위반 6, 차량 증·감차 등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금번 실시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의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여부, 적정한 전용용기 사용 여부, 의료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여부 등이며,

 

수집운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냉장장비를 4이하로 적정가동 하였는지, 운반차량 적재함 소독작업 및 장비비치 여부, 승인된 장소 외에서 폐기물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을,

 

처분업소(소각)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처분시설별 처분능력 초과여부, 보관기간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장(박천규)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3), 고발(2) 및 과태료(7)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앞으로도 국민 보건에 위협이 있는 조직물류폐기물 등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니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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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8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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