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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은 ‘전용용기 개선 시범사업(2023)’ 참여 배출자만 기재 등의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보관기간 만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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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2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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