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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 10. 29일 자로 공포・시행, 경과조치 기간(’19.10.29~‘19.12.31) 유예
  • 기사등록 2019-11-25 16:41:54
  • 기사수정 2019-11-25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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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이외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 등 환자가 사용하던 일회용 기저귀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폐기물 법이 개정 시행된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 등 환자가 사용하던 일회용 기저귀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료폐기물법이 개정 시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희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고, 나머지 일회용 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전용 봉투(고시)에 담아 배출하게 되며, 사업장 내 보관일은 15일(냉장 보관 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주 1회 소독한 후 냉장 차량으로 운반 (기저귀만 별도로 운반) 일반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19.10.29~‘19.12.31) 동안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일회용 기저귀 배출・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년 새 1.4배가 증가하는 등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태부족하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신속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 및 발생량 저감이 절실하다고 판단, 일반폐기물과 유사한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포함한 일반폐기물 하루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폐섬유류(51-27-99)”로 세부 분류한 뒤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된다. 아울러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과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 발생・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로는 배출이 불가하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하고, 보관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냉장 차량을 1대 이상 구비 하고, 수집・운반업 사항은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시는 “환경청”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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