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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 간담회
  • 기사등록 2024-05-09 1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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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는 김충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간담회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장, 시청 복지정책과 과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충식 의원은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기구다. 세종시에도 24개 읍면동 협의체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시의 읍・면・동 협의체는 별도의 조례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1개 조문에 설치의 근거만 두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1월 제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 협의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모두 민간위원 활동에 있어 자발성・공익성・책임성을 우선하는 만큼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성과와 미담 사례 등에 대한 홍보 확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복지정책과장은“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읍・면・동 협의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읍・면・동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속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충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제정 조례안에 담아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근거로 한 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충식 의원은 제89회 정례회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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