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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종촌동 아동급식대상가구 라면 기탁
한국야쿠르트, 종촌동 아동급식대상가구 라면 기탁
한국야쿠르트 세종점이 종촌동 거주 한부모가정 자녀 및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아동급식대상자를 위해 자매회사 팔도 생산제품 140만원 상당의 컵라면을 기탁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기업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할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여름방학을 맞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는 30여년 전부터 각종 사회 공헌활동을 벌여왔으며, 푸드마켓 야쿠르트 제품 기탁, 관내 아동시설 등에 생필품 지원, 봉사 등 활발한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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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농기센터, 전통발효 김치과정 운영
세종시농기센터, 전통발효 김치과정 운영
-전통식문화 아카데미, 8월 10~24일 신청 접수~ -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는 우리의 맛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전통식 문화아카데미 3번째 강좌`전통발효 김치과정´을 운영한다.
▲ 이미지 사진캡쳐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제철식재료를 활용한 김치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세종시민 대상으로 8월 10~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adtc.do)를 통해 선착순 30명 접수한다.
이번 교육은 음식실습에 국한되지 않고 원재료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범위로,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발효식품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면서도 직접 담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김치과정을 통해 제철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를 직접 담가 보도록 하여, 한국형 전통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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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세종시,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 面지역 주민, 마을회관 등 방문…스마트폰 사용법 등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面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
▲ 2018년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활동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폭염 장기화로 정보화교육장(종촌동, 조치원읍 소재) 방문이 어려운 면지역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정보화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폰 기본사용법, 카카오 톡 활용방법, 사진 촬영·저장·보내기, 실생활에 유용한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에 대해, IT강사 2명이 어르신들과 1:1 맞춤형으로 일일 2시간 동안 진행한다.
교육 수요조사 결과 8개면 16개 마을에서 181명이 신청했으며, 마을별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있는 마을은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정보화 교육에 소외받은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 친지, 친구 간 즐겁게 소통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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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위한 설계비 8억 지원한다.
정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위한 설계비 8억 지원한다.
-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
김동연 부총리는 8.8.(수) 15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와 공동주재하였다.
김동연 부총리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하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중앙부처에서 과기·행안·복지·환경·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 문체․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조실 제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지자체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서울부시장, 부산부시장,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경북지사, 경남부지사,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총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며,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안임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뇌연구 실용화센터 건립(대구), 안산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경기),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 규제 혁신(세종),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신설(광주) 등에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지원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의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혁신과,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 및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지정 등이 제기되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공원, 자전거도로 진입 규제 혁신에 대해서 정부는 공원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ㆍ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ㆍ자전거도로ㆍ보도 등의 이동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17.6월 발의된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다만,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량은 30kg, 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한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AIㆍ데이터센터 구축 예산 `19년 설계비 8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산단 지정은 국토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중(`17.8월~`18.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며 세종시는 기대효과로 `19~`21년간 투자 240억원, 일자리 200여명 창출(세종시)을 전망하였다.
현재 세종시 관내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략 5~6개정도가 물망에 오른 상태로 8월 30일 경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할 예정으로 세종시는 보이ㅏ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본부에 시도별 지원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건설적 논의가 다양하고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19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고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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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
‘미세먼지 특별법’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신설 -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설치,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
- 입자지름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 구분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어제(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월 예정)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되었지만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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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은 환경부와 산림청
지속가능한 자연을 위해 손잡은 환경부와 산림청
- 재생에너지 환경성·재해안전성 제고, 국가보호지역 확대, 고산지역 취약생태계 관리 협력 등 환경・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 구축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 김은경 환경부장과(왼쪽 다섯번째)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여섯번째) 정책협력 협약식 장면(사진제공-산림청)
▲ 김은경 환경부장과(왼쪽) 김재현 산림청장 정책협력 협약식 장면(사진제공-산림청)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연환경을 비롯해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① 긴급현안, ② 상생협력, ③ 공동대응 등 3대 협력분야 6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환경부-산림청 주요 협력과제 >
분 야
주요 협력과제
긴급현안
① 재생에너지 환경 및 재해·안전성 제고 협력
상생협력
② 자연‧산림자원조사 연계 강화 및 기법 선진화
③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협력
공동대응
④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 및 관리 협력
⑤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협력
⑥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협력
먼저, 생태우수지역 보호 및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지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에서 각각 추진 중인 자연‧산림자원 조사를 연계하여 조사기법·기술, 전문인력, 결과 정보(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식물분야 국가생물종목록 작성 시 통일된 학명‧국명을 사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보호지역 국제 권고기준 달성,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대응,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관리 등 국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청장 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협력 과제별로 분기별 1회 씩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호 입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공동 현장방문 등 양 기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과 산림은 물리적 불가분의 관계로 여러 정책추진에 환경부와 산림청의 협력적 동반관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으로 양 기관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의 보호와 경영관리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정부 내 협력회의로 자리 잡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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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자립도, 자주도, 서울에 이어 2위
세종시 재정자립도, 자주도, 서울에 이어 2위
- 평균연령 17년 말 기준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77만8,544명으로 전년대비 0.2%(8만2,328명) 증가, 세대당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2.43명) 대비 0.04명 감소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17년 말 280,100명으로 16년(243,048명)대비 15.24%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7년 시도별 평균연령이 41.5세인 반면 젊음의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도시로 나타났으며 2위인 울산 39.5세보다도 무려 3세나 젊은 수치다. 또한 주민 1인당 면적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넓은 1,659.59㎡로 서울 61.40㎡보다 무려 1,598㎡이나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에서도 서울 82.5%, 경기도 과천 85.2%에 이어 세종시는 69.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51.5%를 훨씬 앞서며 안정적 재정자립도를 구현하고 재정자주도에서도 서울(83.2%)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72.9%의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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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는 감정가로 토지 공급한다.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는 감정가로 토지 공급한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방안도 갖췄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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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落火)축제 장군산 영평사로 자리 옮겨 개최된다.
낙화(落火)축제 장군산 영평사로 자리 옮겨 개최된다.
-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우리민족의 소중한 유산 복원 -
해마다 이맘때쯤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우리 전통문화축제인 낙화(落火)축제가 올해는 호수공원이 아닌 구절초축제로 유명한 장군산 영평사일원에서 8월 18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다.
지난해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낙화축제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낙화에 점화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삿된 기운과 부정한 기운을 정화한다는 불이 낙화로 표현되어 호수공원일원에 흩날리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올해 3회째를 맞은 낙화(落火)축제는 우리의 조상들이 불을 일체의 삿된 기운과 부정을 태우던 것에 불교에서 정화의 능력으로 해석하고 구체화 한 것으로 잊혀져가던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종시 부강면 광제사 원행스님에 의해 복원된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로 세종시 불교계가 심혈을 기울이며 자비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자리를 영평사로 옮겨 개최되는 제3회 낙화(落火)축제는 당일 오후 7시부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고 1부에서는 낙화(落火) 점화식, 내빈소개, 2부에서는 신나는 난장 쓰리 GO(보고, 듣고, 즐기고)를 통해 모듬북, 삼도 사물놀이, 창작 판소리, 사물판굿, 개인놀이, 사자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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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8년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세종시교육청, 2018년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총 8개 직종 22명 선발 예정, 총 370명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81대 1 -
- 필기시험 응시율 89%, 교무행정사 66.5대1 기록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도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7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시험에서는 8개 직종에서 총 68명이 필기시험과 서류심사를 거쳐 통해 선발되었으며, 특히, 필기시험 89%의 응시율은 세종시민들의 이번 교육공무직 선발 시험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총 8개 직종, 2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총 370명이 지원해서 평균 16.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세부 직종별 경쟁률은 ▲교무행정사 66.5대 1 ▲영양사 10.75대 1 ▲조리실무사(고등학교) 2.67대 1 ▲교육복지사 8대 1 ▲특수교육실무사 17.67대 1 ▲간호사 26대 1 ▲독도전시관운영실무사 45대 1 ▲초등돌봄전담사 11.5대 1 이다.
세종시교육청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13일 면접시험에서 인성 및 적성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16일 최종합격자를 선발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18년도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1차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중 각급 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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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돌입!
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돌입!
- 7일 수능 업무 담당자 대상 수능 세부시행계획 발표 -
-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 -
- 2019학년도 약 3천명 지원 예상, 수능시험장 학교 지난해 대비 2개 증가한 10개 지정 -
-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완전무결한 수능시험 각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응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일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편성학교 수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설명하고, 8일부터 이틀 간 관내 수능 시험장학교를 대상으로 1차 방송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관내 14개 고등학교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졸업) 고등학교에, 세종시 거주 타시·도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시험지구교육청(세종시교육청 1층 진학지원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세종시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 2,351명 대비 약 600명이 증가한 3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해 대비 2개 시험장이 증가한 관내 10개 고등학교를 수능 시험장학교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수능 시험실 감독관들의 감독역량을 향상시켜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응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전날 감독관 예비소집교육과 함께 10월말에도 감독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시험장 주변 취약지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문답지 보관소 경찰 상주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시험장 학교 내·외 점검을 강화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 세종지사와 조치원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정전예방을 위한 전기시설과 시험 중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며, 시험일에 전기엔지니어를 시험장에 배치하는 한편, 방송시설 상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엔지니어를 모든 시험장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우리교육청은 2018학년도 완전무결한 수능시험지구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수험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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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프로그램 `학교 가자! ´2차 학부모연수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프로그램 `학교 가자! ´2차 학부모연수
-초등학교 입학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에게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 연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에게 성공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은 7일 세종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프로그램 `학교 가자!´(이하 `학교 가자!´) 2차 학부모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가자!´ 연수는 `초등학교 생활이 궁금해요´라는 주제로 최은주 서울송화초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진행하여,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초등학교 통합 수업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 사항도 안내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할지 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학교 가자!´ 연수가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자녀의 입학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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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작년보다 700가구 늘어난 2,500세대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는다
세종시 작년보다 700가구 늘어난 2,500세대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는다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조치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와 같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 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을 18년 8월에 확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에 대해 8월 13일부터 세종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11월부터 10월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주거급여대상자는 전년 1,800가구에서 700여가구 늘어난 약 2,500여가구가 개선된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약 1억원의 주거급여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받은 가구에 대해 통합조사팀으로 하여금 자산조사를 거친 뒤 LH가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세종시 건축과가 주거급여 보장 결정 및 지급을 결정하면 11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세종시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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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안으로 23동의 사랑의 집짓기 착공한다.
세종시 올해안으로 23동의 사랑의 집짓기 착공한다.
- 세종시 주거약자위한 모듈 영구임대주택 전액 국비로 건설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모듈러) 23가구를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 영구임대주택은 전액 국비(복권기금)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이미 지난 7월 19일 운영 및 관리조례가 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8월 중으로 예정된 공표 후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모듈러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위탁 MOU를 9월 중에 체결하고 설계 및 입찰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부터 관리까지 모두 세종시가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입지는 현재 거주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근지역으로 정하고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하는 민심을 배려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의 규모는 면적 30㎡ 내외의 1층 단독주택으로 방과 주방 겸 거실, 욕실 등으로 가구원수에 맞는 평형 제공으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게획이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신개념 모듈러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번사업에 도입되는 모듈러(modular)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35~45% 이상 단축)가 짧고 비용도 크게 줄어드는 게 특징이며 해체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모듈러(modular)주택은 구조적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받은 공업화주택(주택법 제15조)으로 완공 후에 증축이나 확장 ‧ 이축이 쉽고, 자원의 재활용도 가능한 친환경 공법이며 이미 지난 3월 9일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최초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전액을 세종시에 기부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세종시가 확보한 국비 23억 원은 오로지 임대주택 건립에만 사용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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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코리아에 엄중 경고
국토부 BMW 코리아에 엄중 경고
- 대국민 공개 설명회 개최 후 제출자료는 공개적으로 검증 -
국토교통부는 BMW 코리아 대표 및 본사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화재사고에 따른 리콜과 관련하여 BMW측에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진단 및 화재발생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이번 BMW 리콜대상 차량(42개종 106,317대)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리콜 지연사유, ▲현재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부실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집행할 것과 ▲안전진단 후에도 부품교체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콜 단축대책을 제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솔린 차량의 화재발생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제시, ▲불안한 차량 소유자 등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 피해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들께 CEO등 최고책임자가 충실히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 제출된 기술근거자료, 리콜대상 산정근거, 원인분석 보고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판단한 근거자료, EGR 리콜관련 분석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신속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BMW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국내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켜 화재 발생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BMW측의 조치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및 리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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