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작년보다 700가구 늘어난 2,500세대 주거급여 사전신청 받는다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 -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조치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와 같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 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을 18년 8월에 확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에 대해 8월 13일부터 세종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받고 11월부터 10월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주거급여대상자는 전년 1,800가구에서 700여가구 늘어난 약 2,500여가구가 개선된 주거급여 대상자로 결정될 예정이며 금액으로는 약 1억원의 주거급여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받은 가구에 대해 통합조사팀으로 하여금 자산조사를 거친 뒤 LH가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세종시 건축과가 주거급여 보장 결정 및 지급을 결정하면 11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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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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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