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훼류(카네이션 등) 원산지 둔갑판매 일제단속
5.2일부터 5.16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명예감시원 1,217명을 투입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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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그랜드슬램, 꽃잎이 밝은 선홍색이며 중국산 보다 색이 밝다. 꽃 봉우리가 작은 편이고 꽃받침이 길고, 색택은 연한 녹색이며 하단부가 흰색 노끈으로 묶여있다 |
이번 단속은 수요급증 시기인 어린이날(5.5일), 어버이 날(5.8), 스승의 날(5.15)을 전후로 카네이션, 튜립, 장미, 백합, 안개꽃, 국화 등 외국산 화훼류 판매업체인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 판매업체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혼동우려·미표시 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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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마스타카네이션꽃잎 이은 어두운 진홍색이다. 냉장유통의 특징 때문이다. 꽃 봉우리가 국산에 비해 큰 편이고 꽃받침이 국산에 비해 짧고, 색택은 진한 녹색으로 꽃받침이 무르다. 하단부는 고무줄로 묶여있다 |
특히, 전년도 위반업체 12개소 등 과거 위반업체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단속 할 것이라 말하고, 소비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 에서 카네이션 등 국산과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충북지원은 올 2월 3일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16개→20개),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원산지표시 적용, 원산지표시판의 크기와 위치 개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2순위→3순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내년 1월 1일 의무적용 되는 시점에 위반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