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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윤호중 장관에 교부세 개선·기관 이전 건의 - 올해 말 재정특례 종료 앞두고 정률제·세종시법 개정 요청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행안부 관련 공공기관 이전 제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범위·대상 시설은 추가 협의 필요
  • 기사등록 2026-08-06 14:48:34
  • 기사수정 2026-08-06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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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사진-세종시]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의 불안정한 재정구조 개선과 국가 핵심 기능의 추가 이전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집적,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기반시설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현안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과 기초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 산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돼 있어 세종시의 복합적인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시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도시 성장에 따라 도로·공원·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시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부족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보정하는 현행 재정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추가 보정분이 제외돼 세종시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종시는 이번 건의자료에서 재정특례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세입 감소 예상액이나 연도별 취득세 감소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 시장은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를 개선하고, 한시적인 특례 연장을 넘어 일정 비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정률제를 적용할 재원과 지원 비율, 정부와 세종시의 재정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련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인 만큼, 위원회를 통한 행정·재정 지원과 중장기 발전과제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업무 연계성이 높은 공공·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세종시는 이날 이전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이전 여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과 지역별 배치계획이 확정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세종시의 입지 여건을 들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제안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다. 현재 본원은 대전에 있으며 광주·대구센터 등이 정부 정보시스템을 분산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접근성, 계획도시의 기반시설과 신규 용지 확보 가능성 등을 유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는 본원 전체 이전인지, 일부 조직 또는 데이터센터 기능 유치인지 등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는 기존 대전 본원과 다른 지역 센터의 역할, 국가 정보자원의 지역 분산 원칙, 재난 대응체계, 전력과 용수 확보, 입지 주변의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세종시가 건의한 현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나 정부의 기관 배치계획,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호중 장관의 구체적인 답변과 정부 차원의 후속 검토 일정은 세종시가 배포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보통교부세 개선안과 국가기관 이전 논리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 말 재정특례 종료를 앞둔 만큼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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