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을 위한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 국가사업은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이 남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절차를 담은 로드맵,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정치권은 행정수도특별법을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9월 정기국회를 입법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국회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주도성장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주관 부처가 어디냐"고 묻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특정한 주관 부처가 있다기보다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도 국토대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을 언급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새로운 촉매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고, 임 실장은 "5극 3특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충청권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조감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국회방송 캡처]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돼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축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완비'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행정기능 이전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향후 국가기관 이전 사업도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심사가 속도를 낼 경우 연내 처리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과의 우선순위, 여야 협상 과정 등에 따라 처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감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국회방송 캡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물리적 건립뿐 아니라 법적 기반까지 함께 갖추게 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적 논란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세종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행정 현실과 입법 내용이 2004년 당시와 달라진 만큼 향후 헌법적 판단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수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함께 제기된다.
결국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9월 정기국회와 이후 본회의 처리 여부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의 물리적 기반과 법적 기반을 함께 갖추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반대로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련 건설사업은 계속 추진되더라도 행정수도의 법적 완성은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