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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적극행정 지원 확대·익명 부패신고 강화 - ‘프리 컨설팅’ 도입…차선규제봉 사후 추인으로 900만 원 절감 - 비실명 대리신고제·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 올해 첫 시행 - 적용 기준·처리 실적 공개해야 청렴 시책 실효성 확인 가능
  • 기사등록 2026-08-04 14:29:45
  • 기사수정 2026-08-04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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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4일 시청에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과 비실명 부패신고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 추진한 청렴 시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세종시는 4일 시청에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과 비실명 부패신고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 추진한 청렴 시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감사 부담을 줄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패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청렴도 향상에 나섰다.


세종시는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렴 시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내부·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공직자가 감사나 징계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노출 우려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월에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제도다.


세종시가 4일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정식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에 실무부서와 주요 쟁점을 미리 조율하는 ‘프리 컨설팅’도 새롭게 도입했다. 실무부서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사안을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해 제도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교통정책과의 차선규제봉 처리 사례가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됐다. 주민이 임의로 설치해 철거해야 했던 차선규제봉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거쳐 존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다.


시는 단순 철거 대신 사후 추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세종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다만 차선규제봉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인 만큼, 사후 추인 과정에서 설치 위치와 규격, 도로 여건, 관계기관 협의 등 안전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시는 부패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올해 신규 도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리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범위, 조사 결과의 통보 방식 등을 공직자와 시민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처분제’도 새롭게 시행한다. 저연차 공무원이 경미한 비위나 과실을 저질렀을 때 1회에 한해 기존 처분을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개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대체처분제가 온정적 처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경미한 비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품·향응 수수와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가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지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청렴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전컨설팅 신청·처리 건수와 처리 기간, 예산 절감액, 부패 신고 및 후속 조치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조상호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환경 조성과 철저한 부패 차단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세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청렴 시책의 성패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되 고의적인 부패와 중대한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에 달렸다. 앞으로 제도별 적용 기준과 운영 실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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