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국회에서는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일시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이 발의됐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현행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했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높이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입법으로 관심을 모은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위해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4일 학생통학버스가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버스정류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앞 공간이 부족하거나 통학노선 특성상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승·하차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통학버스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 임시 승·하차 구역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통학버스 앞을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하거나 차량 사각지대로 들어갈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버스정류장은 운전자들이 승객 승·하차를 예상해 평소 감속하고 주변 보행자를 살피는 공간이다. 학생통학버스가 이곳에서 학생을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운전자도 정차 상황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학생들도 인도와 연결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아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되는 통학버스가 오히려 현행제도 때문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함께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학부모, 통학버스 운전기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생통학버스의 승·하차 장소는 일반 도로 중심에서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보행공간이 확보된 장소에서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통학버스 정차를 미리 예측해 감속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져 학생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통학 동선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일정한 장소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정차가 불법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경찰 역시 학생통학버스의 정차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 단속과 교통관리의 혼선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통학버스의 정차 장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 승·하차 공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차도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하는 공간으로 옮겨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과 교육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 안전을 통학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