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도심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처분하고 방치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심 방치 자전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방치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전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도심 보행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 제20조는 누구든지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가 자전거를 처분하려면 해당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데다 실제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방치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도 통행 방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시행령도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자체는 자전거를 옮긴 뒤 14일간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에 열거된 도로·자전거 주차장·공공장소 외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처분 요건인 ‘통행 방해’ 문구도 삭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행을 직접 방해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무단방치 사실이 확인된 자전거에 대해 지자체가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방치 자전거 자체를 이동하거나 처분하는 행정 조치가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방치 행위자에게 금전적 책임까지 부과해 반복적인 무단방치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다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려면 자전거 소유자와 방치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전거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를 특정하는 방법과 ‘무단방치’의 판단 기간·기준, 사전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시행령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서 ‘통행 방해’ 요건이 삭제될 경우 현재 같은 요건을 두고 있는 시행령 제11조도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 개인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처분 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공고와 반환 절차,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점검할 부분이다.
박정현 의원은 “도심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치 자전거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처분 권한 확대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소유자 확인과 방치 판단 기준을 포함한 후속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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