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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전국 연대 모색 - 시민사회 대표 80여 명 비상연석회의…연내 입법 공동 대응 - 서명운동·정책 제안·대국회 활동 제시…출범 일정은 추가 논의 - 세종·충청권 넘어 전국 시민사회로 공감대 확산 추진
  • 기사등록 2026-07-29 13:50:11
  • 기사수정 2026-07-29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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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지역 시민사회가 29일 세종시청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전국 연대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가 29일 세종시청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전국 연대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전국 연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다만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 아니라 구성이 제안된 단계로, 참여 단체와 출범 일정, 운영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는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대표 80여 명과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구연희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팔을 걷고 나섰다.[사진-세종시]

이번 회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를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논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를 뒷받침하려면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 연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치환 전 세종시장직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위원장은 올해를 국가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방안으로 시민 서명운동과 정책 제안, 전국 시민사회 연대 등을 제언했다.


황치환 전 위원장은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미완의 상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 동력 확보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이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행정수도가 완성돼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성장의 중심축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을 추동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공감에서 나온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장도 과거 행정수도 원안 사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언급하며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각계 대표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국민운동과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시민 서명운동과 정책 제안,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한 입법 촉구 활동 등은 향후 추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충청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단체까지 참여 기반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범국민대책위의 참여 단체와 조직 체계, 출범 시기 및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전국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와 시민사회 주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위 활동을 지원하고 충청권 민·관·정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비상연석회의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려면 범국민대책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국회 심사 일정과 여야 협의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연대가 세종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전국적 의제로 확장될 수 있을지가 향후 활동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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