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오는 8월 4일부터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숙박요금 미게시·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적용한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관광 분야 숙박업소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광객의 가격 예측권을 보장하고 성수기와 지역축제 기간 반복되는 부당요금 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많이 받더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받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요금표 게시와 게시요금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사전에 비교하거나 현장에서 발생한 초과 징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위반으로 네 번째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종전에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일반·생활숙박업은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종전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10일이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를 식품접객업과 택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접객업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행 처분 기준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경고를 없애고 곧바로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차 위반은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8일 현재 규제·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점은 개정 절차와 공포 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숙박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생활숙박업에 이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정부는 후속 법령 개정과 현장 집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광·외식·교통 분야의 가격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