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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시속 30㎞?”…스쿨존 탄력운영 논의 확산 - 경찰청 시범운영서 보행자 사고 0건…속도 준수율도 개선 - 국민 74.6%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찬성” - “현실 반영 필요” vs “어린이 안전 우선” 사회적 논쟁 본격화
  • 기사등록 2026-05-19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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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주말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시범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야 시간대 한산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텅 빈 스쿨존에서도 시속 30㎞를 유지해야 해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불편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선도로와 광역도로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심야 시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 비율은 기존보다 개선됐고, 시범운영 대상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역시 지난 4월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한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 차량이나 보행 학생 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검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완화하더라도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조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속도 상향만으로 접근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박용갑 의원은 “시범운영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스쿨존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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