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A씨는 나성동 플리마켓에서 공동 구매 후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법적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본 사진은 지난 3월 1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플리마켓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로 해당 현장에서 생강청 공동 구매 및 결제 방식과 관련해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표현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공 방식이나 대상,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특히 단순한 사후 정산 여부와 별개로, 최초 결제 행위 자체가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씨는 “물품을 사준 것이 아니라 결제를 대신했을 뿐,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비용을 모두 정산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지난 3월 1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맘카페 주최 플리마켓에서 발생했다. 당시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나머지 인원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2만 원 상당의 생강청 4개를 구매해 총 8만 원을 결제했으며, 이후 두 명이 각각 3만 원씩 총 6만 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 금액에는 점심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추가로 걷은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몫인 2만 원만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함께 있었던 인원들 역시 “각자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러한 비용 정산 구조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선거법은 실제 이익 제공뿐 아니라 제공 의사의 표시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 최초 결제 행위의 외형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반면 실제 금전 부담이 각자에게 귀속되고 사후 정산이 이뤄졌다면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공개된 다수 참여 행사에서 이뤄진 거래라는 점과 보답 목적의 비용 분담 구조 역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소액 물품 거래에서도 결제 방식과 비용 분담 구조, 행위의 의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선관위와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결제 경위와 정산 사실, 보답 성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