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세종지역에서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새 학기 시작 시점인 3월 신청이 권장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만7,369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이 연 1회 지급된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급여 결정·통지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급여 결정·통지, 바우처 신청, 바우처 배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가능하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새 학기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지역에서도 대상 가구가 지원 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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