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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소농 130만 원 - 5월 29일까지 방문, 31일까지 온라인·ARS 비대면 신청 - 국비 100% 사업…자격 검증 후 12월 지급 - 지난해 8,172명에 103억 원 지원…부정수급 강력 제재
  • 기사등록 2026-03-02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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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하고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확인해 12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시작했다. 세종시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확인을 거쳐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국비 사업이다. 세종시는 신청 접수와 자격 검증, 현장 점검, 준수사항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면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은 농지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기존 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은 안내 문자로 발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334-내선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계 5,000㎡ 미만, 신청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또는 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시는 직불금 지급에 앞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를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급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5~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농업인 8,172명에게 총 103억 1,784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 규모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매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관련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익직불제 참여 확대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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