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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12세 확대…대전·세종 양육가구 혜택 커진다 - 올해 만 8세 적용, 2030년까지 초등 전 학년 지원 - 세종 젊은 인구 구조로 체감 효과 클 전망 - 대전도 학령기 가구 증가…지역 소비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26-03-02 0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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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가 3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8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양육가구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황정아 의원이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대전인터넷신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 대상은 만 8세까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초등학교 전 학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과 세종은 이번 제도 확대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젊은 맞벌이 가구와 학령기 자녀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세종의 경우 방과후 활동비와 돌봄비 등 교육·양육 관련 지출 부담이 큰 지역 특성이 있어, 월 10만 원의 현금 지원이 가계에 실질적인 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연령이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 수혜 가구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역시 유성구와 서구 등 신도시·학군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가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현금 지원은 학원, 돌봄, 생활서비스 등 생활밀착 업종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초 만 17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향후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2024년 8월 지급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생 대응과 국가 책임 양육 체계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를 학령기까지 넓히며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대전과 세종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월 1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향후 지급액 인상과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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