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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야근 근절…청년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감독 - 2월 26일부터 두 달간 음식·IT 등 불시 감독 - ‘공짜 야근’ 근절…위반 시 사법처리·과태료 - 익명신고·임금체계 개선 컨설팅도 병행
  • 기사등록 2026-02-26 0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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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숙박·제과·IT 업종 등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로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무실·외식업·정보통신(IT) 등 다양한 노동현장을 배경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 수당만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현장에서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감독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금대장과 급여 시스템에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이 법정 기준에 따라 기재돼 있는지 여부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실제 지급 임금을 비교해 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출근부와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비해 지급된 각종 수당이 적정한지도 함께 점검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2월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 방향에는 노동자 동의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전제로 한 예외적 포괄임금 허용, 약정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지급, 임금대장에 근로일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지속 운영된다.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사전 조사 후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실제 근로시간과 보상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향후 노동시간 기록 의무 강화와 함께 현장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이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청년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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