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2025년 말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받는 가운데, 수출기업과 경기침체 업종 등 10만 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을 실시해 약 3조 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본 자료는 국세청의 법인세 납기 연장과 유동성 지원 정책을 AI로 생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전년(115만 개)보다 3만 개 늘었다. 12월 말 법인 신고 대상은 2023년 107만 개에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신고기한이 4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지연으로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같은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연 3.1%의 이자가 추가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기한이 늘어난다.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잔액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보호무역 강화와 내수 부진, 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세정지원도 확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 김해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 10만 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지원 효과는 약 3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수출기업 1만3천 개에 1조3천억 원, 석유화학·철강·건설업 6만5천 개에 1조4천억 원, 위기대응지역 2만6천 개에 4천억 원의 유동성 효과가 예상된다. 분납세액 기한도 함께 연장돼 일반기업은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 자체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도움자료도 확대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내역, 부동산 거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능 금액 등을 안내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공제 등 절세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되며, 해당 사용금액은 신고도움자료로 자동 제공된다.
반면 신고 후에는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대표자 가족 인건비 허위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용 차량의 개인 사용, 법인 소유 주택의 사적 이용 등은 정밀 분석 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됐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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