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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사고 직권면직…취임 7개월 만에 낙마 - 성남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경찰 수사 진행 - 대통령 “중대한 법령 위반” 판단, 즉각 면직 - 차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공직기강 경고
  • 기사등록 2026-02-21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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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2월 20일 경기 성남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21일 직권면직을 재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됐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사진자료-청와대/산림청]

    정부는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공직자의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 행정 원칙에 따라 인사 조치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밤 1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과 시내버스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산림청장으로 취임해 약 7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자원 관리 등 주요 산림정책을 추진해 왔다.


    산림청은 조직 안정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주요 현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장 비위로 인한 조기 교체가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부처 수장의 비위가 즉각적인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윤리 기준을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직기강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일탈이 곧바로 인사 책임으로 이어진 이번 조치는 공직 윤리의 엄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조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적 공직기강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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