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2026년부터 학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AI 시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내 관행과 행정절차를 전면 점검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보다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를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의견을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즉각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폐지한다. 또 교원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유 작성 없이 근무상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업무 경감도 추진된다. 교원 호봉획정과 정기승급 업무는 교육청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원서 제출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유도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학교 자체평가 역시 과도한 항목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납품내역서 등 불필요한 증빙 요구를 줄이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학교회계 집행 목표제는 폐지된다.
교원 연수 체계도 개선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중복 편성되던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수업 전문성 향상 관련 연수 시간을 확대한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계약 등 행정 절차 역시 교육청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업무 축소를 넘어 학교가 행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이행 과정이 정책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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