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2월 12일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과정 도입과 학교 주요 공간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세종 공동캠퍼스의 대학원 기능 확대와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의 학교 안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과정 도입과 학교 주요 공간 CCTV 설치 의무화 등 교육 혁신과 학생 안전 강화를 담은 법 개정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AI생성이미지)
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하나로 운영하는 통합과정이 도입되며,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이 학·석·박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상 8년이 소요되던 박사 취득 기간을 줄여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교육과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모델로,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정책·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동캠퍼스는 학부와 일부 석사 중심 교육·연구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단계다. 박사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정규 과정은 교수 인력과 연구 인프라, 학위 관리 체계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각 대학 본교 중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입주 대학들도 단계적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공공정책·데이터 분야 중심 교육·연구 기능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는 AI 등 첨단 분야 석사 중심 교육과 연구 기능을 검토 중이다. 한밭대학교는 산학협력과 실무형 교육 중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에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위치해 있으며, KAIST 세종캠퍼스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연구 중심 대학원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학·석·박 통합과정 도입은 향후 공동캠퍼스의 대학원 기능 확대 필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과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가 학교장의 의무로 명시됐다. 특히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교실은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에서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 세종은 맞벌이 가구와 방과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번 안전 강화 조치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안전 관리 수준이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적용된다. 학위과정 구조 개편과 학교 안전 강화라는 두 정책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종이 고급 인재 양성과 교육 안전을 모두 갖춘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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