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환경운동연합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소각과 관외 반출이 확대된 가운데, 본지 취재결과 세종에서도 2026년 계약 물량 중 40톤이 1월에 소각돼 발생 억제 없는 처리 전환 구조가 확인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증가 논란과 관련해 소각시설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모습과 폐기물 적치 현장을 합성해 제작한 이미지. (제작-AI 생성,대전인터넷신문)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를 통해 발생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나타난 흐름은 감량보다 민간 위탁과 소각, 관외 반출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이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서울 232,782톤, 경기도 234,423톤, 인천 63,813톤 등 총 53만 톤 이상의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 방식은 소각 중심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간 위탁 물량의 73.2%, 인천은 100%, 서울은 54.4%가 소각 처리됐다. 직매립 금지가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단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외 반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민간 소각 물량 126,682톤은 전량을 외부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1,673톤 가운데 34.1%, 인천은 63,813톤 가운데 6.7%를 관외로 반출하고 있다. 감량 정책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폐기물 이동 구조는 정책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 같은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실효성 부족이 지목된다. 해당 원칙은 정책 방향에 그칠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어렵다. 그 결과 배출 지역은 처리 부담을 외부로 이전하고, 반입 지역은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세종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지 취재결과, 세종지역 민간 소각시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2026년 연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물량 중 약 40톤이 올해 1월에 이미 반입돼 소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계약 물량이 연초부터 집행되면서 수도권 폐기물의 중부권 유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자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외부 폐기물까지 유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처리 여력과 환경 관리 부담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소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소각재를 남기는 만큼 기후 대응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감량 정책이 아니라 소각 확대와 지역 간 이동 구조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원칙이 권고 수준에 머물면서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충청권 등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안으로 ▲발생지 처리원칙의 법적 강제력 확보 ▲관외 반출 물량 제한 기준 마련 ▲반입 지역에 대한 환경·사회 비용 부담 제도화 ▲민간 의존 축소와 공공 처리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별 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 감축, 재사용 인프라 확대 등 발생 억제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소각 중심·민간 의존·관외 반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폐기물의 광역 이동과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직매립 금지가 단순한 처리 방식 전환에 머무를지,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점이 될지는 발생 억제와 지역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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