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알선수재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이미지는 공개된 법정 중계 화면과 피고인 출석 장면을 참고해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보정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을 법원 촬영으로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과 주식이 일부 거래에 이용된 정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의사 결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모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고, 일부 거래는 행위별로 공소시효가 진행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관계나 지시·의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 등(1271만 원 상당)과 같은 달 29일 그라프 목걸이(6220만 원 상당)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청탁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샤넬 가방 등(80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절제된 처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알선수재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됐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절차 안내 차원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적 고지이지만, 유·무죄 판단이 갈린 이번 사건의 성격상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형사 사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됐다.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관계 인정 범위와 진술 신빙성,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사건에서의 증거 평가와 공소시효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단은 향후 정치권 파장은 물론,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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