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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시범운영서 보행자 교통사고 0건…야간 준수율 113.1% 상승 - 학부모·교사 74.8%, 일반 운전자 75.1% “탄력 운영 찬성” - “조건 복잡하면 혼란” 우려…등·하교 제외 ‘단순 이원화’가 관건
  • 기사등록 2026-01-21 10:16:57
  • 기사수정 2026-01-21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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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공휴일·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간선도로에 접한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는 일률 규제”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경찰청 보도자료(2023년 8월 30일)에는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공된 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첨두시(야간) 구간에서 제한속도는 30km/h에서 50km/h로 조정됐고, 평균 통행속도는 33.4km/h에서 36.0km/h로 7.8%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113.1% 상승해 “완화=무질서”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


등교·하교 시간대의 경우 제한속도 30km/h는 유지됐다. 평균 통행속도는 등교 시간 31.1km/h에서 29.6km/h로 4.8% 감소했고, 하교 시간은 32.9km/h에서 33.0km/h로 0.3% 상승에 그쳤다. 준수율은 등교 시간 51.8%→54.0%(4.3% 상승), 하교 시간 41.6%→40.4%(3.1% 하락)로 엇갈렸다.


여론도 탄력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 4곳에서 학부모·초등학교 교사 400명, 일반 운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30km/h 일률 적용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제시됐다.


지자체 사례로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이 언급된다. 대구자경위는 시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을 진행했고, 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외도 등·하교 시간대 중심 운영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표지판에 표시된 특정 시간대에만 스쿨존 제한속도가 적용되거나, 점멸등·가변 표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적용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행속도 제한 등 조치에 앞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 의견수렴’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고, 어린이 보행량과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유연한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설계에 따라 운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시간대·조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지금 적용되는 속도”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표지·노면 표시·전자식 안내가 부족할 경우 현장 불만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등·하교 시간’만 명확히 30km/h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를 한 묶음으로 탄력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말·공휴일·방학은 공통적으로 학교 미운영과 집단 등·하교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비등·하교 시간’으로 통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이해도와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

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완화 여부”보다 “명확한 안내”라는 점도 강조된다. 전자식 표지판, 반복 안내, 단속 기준의 일관성, 적용 시간의 단순화가 갖춰질 때 준수율이 오르고 혼란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범운영 성과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원칙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지만, 위험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나머지 시간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 논의는 탄력 운영의 도입 자체보다, 시간 구분을 단순화하고 표지·안내를 표준화해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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