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정보 변경을 반영하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예방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재배정보 변경을 반영하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소장 백호인, 이하 농관원)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로, 재배품목 변경이나 농지 추가·삭제 등 등록정보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각종 농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주요 정책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지정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변경등록 일정은 동계 1~3월, 하계 4~9월, 추계 10~11월로 구분되며, 현재는 동계작물 신고 기간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백호인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이번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농관원 세종사무소는 이번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등록정보 유지가 안정적인 영농과 공정한 지원의 출발점인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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