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땅콩버터 제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유통사에서 발생한 안전 관리 부실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에서 수입 판매한 미국산 땅콩버터에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장바구니 대표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졋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이마트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미국 수출업체 ANDALUCIA NUTS에서 생산됐으며, 제조일자는 2025년 4월 30일, 수입량은 총 1만9,620.72㎏(포장 단위 510g)이다. 검사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했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은 기준치 15.0㎍/㎏ 이하를 초과한 30.6㎍/㎏이 검출됐다. 특히 발암성이 강한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 이하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25.6㎍/㎏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안은 서민과 중산층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마트는 그동안 ‘국민기업’을 표방하며 신뢰를 강조해 왔지만, 수입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걸러내지 못한 점은 식품 안전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회수 조치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 대해 이마트가 자발적으로 건강 상담이나 간 기능 검사 등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단순한 환불을 넘어, 유통 대기업으로서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사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다. 정부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검사 확대와 로트별 관리 강화, 위해 가능성 발생 시 선제적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회수 공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불안과 건강상 우려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며 “대형 유통사가 국민기업을 자처한다면,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조치와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이마트 수입 땅콩버터 회수 사태는 회수 조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소비자 건강 보호와 피해 구제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마트가 자발적인 건강검진 지원과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한 단계 높은 책임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