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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중협박·거짓신고에 손해배상 청구…경찰 “국민 세금 낭비 막겠다” - 신세계백화점 폭파·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상대로 소송 - 경찰력 대규모 투입…총 6,700만 원대 비용 청구 - “형사처벌 넘어 민사 책임 묻겠다” 강경 대응
  • 기사등록 2025-12-08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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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총 6,700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총 6,700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경찰관 출동을 유발한 공중협박과 거짓신고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차별적인 소송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찰력 규모,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한 누리꾼이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다음날 체포된 사건이다. 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은 같은 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린 뒤 56일 뒤 검거된 사례다. 두 사건 모두 시민 불안을 크게 키운 대표적 온라인 협박 범죄였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건 접수 이후 검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를 포함한 다수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과 인력 소모가 결국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에는 12,567,881원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는 55,051,212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범죄자들에게 총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막대한 공공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경찰력 투입으로 낭비되는 세금은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된다”며 “책임 있는 법 집행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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