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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정산면 산불 46분 만에 진화…“민가 인접, 아찔한 상황도” - 산불진화차량 24대·인력 70명 투입해 신속 대응 - 산불조사감식반 투입해 피해 규모 정밀 조사 예정 - 민가 바로 뒤에서 발생…“불씨 관리 더욱 철저해야”
  • 기사등록 2025-12-03 0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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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불진화차량 24대와 인력 70명을 긴급 투입해 46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민가 인근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17시 59분경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57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즉시 진화 체계를 가동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산불은 민가 바로 뒤편에서 발생해 초기 단계부터 확산 우려가 컸으며, 강풍이 불 경우 주택가로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도 제기됐다. 다행히 산불진화차량 24대와 진화인력 70명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면서 18시 45분경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초기 대응이 1~2분만 지체됐어도 인근 주택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화 직후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산불 발생 경위와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상 농경지·주택이 인접한 곳에서 잦은 불법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는 향후 지역 안전관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남도는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주택가 인접 지역에서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두 기관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를 반드시 중단하고,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최근 건조한 기후와 낙엽이 많은 계절적 요인은 산불 확산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어 주민 스스로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안내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는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림당국은 고의·부주의 여부를 불문한 엄정한 조사를 예고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민가 바로 뒤에서 발생한 이번 사례처럼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청양 산불은 신속한 초동 진화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산불 발생 지점이 민가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위치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상 속 불씨 관리와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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