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30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천년 고찰 갑사로 번질 뻔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7분 만에 진화됐다.
30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에서 산불이 발생, 67분만에 진화됐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0일 오후 2시 2분경 충남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즉각 대응체계를 가동해 오후 3시 9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22대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히 투입해 화염 확산을 차단했으며, 계룡산 국립공원 능선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 집중 진화를 이어갔다.
산불 진화가 마무리된 직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산불은 신라 시대 창건된 1,400년 역사의 천년 고찰 갑사 뒤편 직선 거리 약 1.2km에서 발생해 일시적인 긴장이 고조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경우 불길이 사찰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번 산불은 신라 시대 창건된 1,400년 역사의 천년 고찰 갑사 뒤편 직선 거리 약 1.2km에서 발생해 일시적인 긴장이 고조됐다. [네이버 지도 캡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잔불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갑사 인근을 포함한 계룡산 일대에 대한 산불 예방 및 문화재 보호 대책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취약 지역의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산림당국은 이번 계룡면 산불이 조기에 진압된 데 대해 “신속한 대응과 주민 협조가 함께 이뤄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천년 고찰과 산림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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