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모든 상급심 소송을 취하 또는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 관련 사건 281건의 재판이 사실상 종결됐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4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대전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배상 확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 재판 181건의 국가 상소가 전부 취하되었고, 이미 1심·2심 판결이 내려진 100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이들 2심과 3심 재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하자, 국가가 배상 범위나 법적 책임 등에 이견을 제기하며 항소·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됐다. 즉, 상급심 재판은 ‘피해 인정 범위·배상액’ 등을 두고 국가가 계속 다툰 데에서 비롯된 절차였다.
이번 상소취하와 상소포기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가 항소를 철회함으로써 1심 또는 2심 판결이 즉시 확정돼 배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또한 상급심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재판이 길어지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까지 감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담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특히 고령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서 역사적·상징적 의미도 크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포고 제13호 등을 근거로 전국 3만9,000여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게 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광범위하게 이어져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현재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 결정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배상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