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실 내 칠판·게시판 등 기존 법의 해석 공백으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항목에 명확히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
교실에 비치된 칠판, 게시판 등 설치형 교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항목에 포함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전인터넷신문]
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지적돼온 교구 안전 사각지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 개선의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령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실 교구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280만 명의 초등학생이 매일 접하는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기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교실에 비치된 칠판, 게시판 등 설치형 교구가 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실제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구를 조사한 결과 칠판과 게시판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칠판·게시판뿐 아니라 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책상·교탁, 사물함·교구장 등 교실 내 가구류, 빔프로젝터 스크린과 TV 거치대 등 시청각 기자재 설치물, 벽체 부착형 학습보조판·안내판 등 교실의 기본 시설물이 통합적인 안전성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가까이 노출되는 주요 물품들이 모두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유해물질 노출과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직접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교구 안전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은 의원실에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맞춰 6개 초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법안에 반영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장철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보여준 간절한 안전에 대한 염원이 오늘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되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과 아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교실 내 기본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강화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교육 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