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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감독 착수한다…“청년 과로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총력” - 20대 청년 사망 계기, 유명 베이커리 본사·지점 전면 근로감독 - 과거 프랜차이즈 업계 잇단 노동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 “장시간 근로 실태 전수조사·휴식권 보장 제도화 시급” 지적
  • 기사등록 2025-10-29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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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장시간 근로 여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근무환경과 휴식·임금 체계 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근무 실태와 장시간 노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휴일·휴가 부여, 임금체불, 초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와 지점 간 인력운용의 불균형 문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필요 시 전국 런던베이글뮤지엄 6개 지점 전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형사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유명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은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계기가 됐다. 앞서 2023년 한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도 제빵사가 장시간 노동과 휴식 부족으로 쓰러져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일부 대형 브랜드는 알바생에게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상습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장시간 근로가 사실상 관행으로 이어지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매출만 관리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해 온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근로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근무 간 최소 11시간 이상), ▲직장 내 건강 모니터링 제도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가맹점 근로조건 관리 의무 부과), ▲청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채널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업종에 대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정기 점검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업·제과제빵 등 서비스업의 노동 강도가 제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관리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근로자의 희생으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한 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감독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부는 청년이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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