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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난다… 조직문화가 ‘이탈의 벽’ - 최근 5년간 재직 5년 이하 퇴직자 426명, 매년 증가세 -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조직 적응 어려워 - 전문가 “소통형 리더십·성과 중심 공정 보상체계 시급”
  • 기사등록 2025-10-05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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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한 지 5년 이하인 퇴직자가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명하복 중심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평가·보상체계가 MZ세대 해양경찰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평가·보상체계가 MZ세대 해양경찰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어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직기간 5년 이하 해양경찰 퇴직자는 총 426명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57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돼 인력 유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7명 ▲2021년 42명 ▲2022년 86명 ▲2023년 97명 ▲2024년 10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불과 4년 만에 퇴직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 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원면직자는 2020년 36명에서 2024년 99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4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연령은 ▲2020년 30.9세 ▲2021년 33.7세 ▲2022년 32.9세 ▲2023년 34세 ▲2024년 33.5세 ▲2025년 9월 기준 32.1세로, 대부분이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 속한다. 이는 MZ세대 신입 인력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해양경찰의 고질적인 조직문화를 꼽는다.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 게재된 김승완·이기수 교수의 논문 ‘MZ세대가 인식하는 해양경찰 조직문화의 특징과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MZ세대 1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위계지향적’이라고 답했다.


조직 적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수직적 의사결정 및 상명하복 중심의 운영(37%) ▲기성세대 중심 운영으로 인한 세대 간 소통 부족(30%) ▲성과 중심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보상 체계(18%) 등이 꼽혔다. 이는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불투명한 보상 구조가 젊은 직원들의 조직 이탈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외국어선, 해적, 마약밀수 등 해양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규 인력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양경찰청이 조직 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소통형 리더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직급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보장하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 신규 인력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단순 근속 연수 중심의 인사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능력과 시민 안전 기여도 등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권·복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복무 여건의 개선,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도입 등은 젊은 해양경찰이 직무 스트레스 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MZ세대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의 신호탄이다. 해양경찰이 미래 지향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전문성과 사명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강압적 위계문화를 혁신하고, 공정·소통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경찰’이라는 이름이 지속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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