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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지방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무투표 당선 구조 깨겠다 -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광역의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무투표 당선·양당 독식 해소 위한 정치개혁특위 설치 촉구 -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
  • 기사등록 2025-09-23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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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 [사진-임미애 의원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사진-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했다.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결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 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과 의석 불비례성은 지역 민심을 지우는 결과”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무투표 당선 문제의 심각성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아 유권자의 선택 없이 자동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는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 경쟁 실종 ▲유권자 선택권 박탈 ▲지역 정치의 독점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켰다가 이후 사퇴·기권을 유도한다면 무투표 당선을 막는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장 출마·사전 담합 등 편법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후보 사퇴 규제 강화 ▲보증금 환급 요건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무투표 발생 시 재등록·보궐 공모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후보 등록·사퇴 절차 관리와 정당 공천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안 조문 요약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후보 다양성을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줄인다.


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의석 불비례성을 개선한다.


법안은 또한 지방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점을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속도와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 설치 여부와 여야 협력이 향후 개정안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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