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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검찰 정치수사에 정의가 승리했다” - 대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 모두 무죄 확정 -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확정, 5년 7개월 만에 최종 결론 - 핵심 증인 신빙성 문제·법리 오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
  • 기사등록 2025-08-14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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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대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 이후 2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후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그간의 엉터리 검찰수사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화운하 의원실]

대법원 제2부는 2025년 8월 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7개월에 걸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025년 2월 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며 완전히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핵심 피고인 8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으며, 부차적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부시장 및 울산시 공무원 2명만 유죄가 유지됐다. 송병기는 내부자료 제공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공무원 2명은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2심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든 것은 핵심 증인 윤모 씨의 진술 신빙성 문제였다. 수사보고서에는 윤 씨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윤 씨 역시 2심 증인 소환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되게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정의와 명예를 회복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핵심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죄로 밝혀지며, 정치 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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