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제조된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 가식 부위인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만든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 음료베이스 제품이 적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됐다. [사진-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1리터 용량 제품 약 3만9,506리터로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인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 및 유통이 제한된다.
한편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표시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소비자가 이미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관련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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