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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천안 소재 무등록 업체가 제조, 판매한 과자와 빵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 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 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 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거북이 크루키(냉동 과자, 소비기한:26년 1월 20일), 거북이 크루키 피스타치오 맛(소비기한 26년 1월 31일), 쇼콜라 케이크(빵류, 소비기한 25년 12월 16일)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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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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