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양승조 의원,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해야” - 같은 월 보험료 3만원에도 지역가입자 상한액이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 높아
  • 기사등록 2015-04-02 11:11:07
기사수정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이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각 7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2015년 기준)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직 장

보험료

30,440원

이하

30,440

~ 45,640

45,640

~ 67,410

67,410

~ 103,010

103,010

~ 132,770

132,770

~ 179,700

179,700원

초과

지 역

보험료

9,830원

이하

9,830

~ 24,050

24,050

~ 54,430

54,430

~ 105,000

105,000

~ 141,000

141,000

~ 190,870

190,870원

초과

상한액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예를 들어,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동일한 보험료를 냄에도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이나 높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민원 자료를 사례로 본인부담 상한을 적용해 본 결과, 직장가입자로 월 4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회사 대표이사는 소득수준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이 150만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로 서민아파트 한 채가 재산 전부인 노부부는 월 보험료 10만 9천원을 내고 있어 소득수준이 5분위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도 300만원이었다.

 

[직장가입자로 4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회사 대표이사]

❍ 조○○(1953년생, 61세)은 충주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표이사로서(종업원 70명, 매출액 380억원), 서울에 소재한 9층 빌딩(과표 53억)을 소유하고 있고(2006년 자녀에게 증여), 서울소재 아파트(과표액 3억 5천만원)를 갖고 이자소득만 2억 1천만원(자녀의 이자소득은 9천만원)을 받는 재력가.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주)○○ 대표이사 월 보수 10만원을 신고하여 8,380원을 납부.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빌딩(대표자: 자)의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하여 보수월액 110만원을 신고하여 매월 32,940원을 납부.

☞ 2분위 - 본인부담상한 150만원

[주거용 서민아파트 한 채 보유 노부부 – 월 보험료 109,850원]

❍ 주거용 서민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2013년 10월 70,320원이던 보험료가 11월에는 109,850원으로 인상.

☞ 5분위 - 본인부담상한 300만원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낮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나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단지 보험료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도에서도 더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할뿐더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되기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등급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4-02 11:11: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