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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Escaline 등 21종 물질 재지정 예고했다
  • 기사등록 2018-10-19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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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Escaline 21종 물질 재지정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 을 임시마약류(2)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 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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