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정부는 10.16.(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이 신설되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며,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이 신설된다.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던 현행제도를 앞으로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하고, 2년미만 거주시는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하게된다.
적용시기는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14.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