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발표로 전국이 들썩
- 공시가격 현실화, 매입자금 대출 제한, 임대 의무기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전세대출 보증 요건 강화,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강화 -
앞으로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대출이 중단된다. 단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정부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9.13 부동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하여 매각한 임대주택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현행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보증이 제한되고, 1주택 소유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허용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부정 당첨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상 청약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취소가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시는 발생한 이익의 3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 중 예외적 허용사유로 전매 동의를 요청시 불법여부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청약시장 내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행위자 수사 현황 및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도록 추진된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뒤 유주택자 신청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GB 해제 비율, 주택 면적 등에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 주택은 분양 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된다.
허위 거래계약 신고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위반 시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을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호가 담합과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시세 조종으로 집값 교란 및 왜곡된 매매가를 잡기위해, 소유자 및 중개업자의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 해당지역에서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17년말 기준 지구가 지정되어 LH 및 지방공사 등이 18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호 규모로 이중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48만호 규모지만 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18년 7월에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공동주택지구 6만2천호에 대한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