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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악용 조형물 관급공사 수백억 편취한 일당 구속 - - 업체, 공무원, 대학교수 발주처 직원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
  • 기사등록 2018-09-07 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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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악용 조형물 관급공사 수백억 편취한 일당 구속

- 업체, 공무원, 대학교수 발주처 직원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

- 중소기업조합 부실 운영 도마에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윤병준)는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 수십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대금(합계 150~340억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자금(7~14억 상당)을 횡령, 공사수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대표 등 4, 회사 3개 업체와,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편의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창원경륜공단, 부산동구청 공무원 2,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 7명 등 총 16명을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업체는 2년 동안 23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150억 상당을 납품함으로써 55억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F업체는 3년 동안 23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341억 상당을 납품함으로써 126억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들이 수주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로는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전시관 설치사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관 전시시설 설치 사업´, `과메기 연구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등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발주처 담당 공무원 및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상대 로비 발주처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 사업 내부정보 제공 및 입찰과정편의제공 등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뇌물수수´) 창원경륜공단 소속 공무원 1,950만 원,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 2,050만 원 각 수수공사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창원, 대구, 경주, 부산 소재대학 교수들은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배임수재´ 또는 `뇌물수수´)했으며, 대구 소재 대학교수 J는 현금 2,000만 원, 경주 소재 대학교수 K는 현금 합계2,100만 원을 각 수수하였고, 나머지 교수들은 현금 각 300만 원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은 이들이 직접 생산이 공사수주 요건인 공공기관 발주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서 브로커 업체들이 직접생산을 가장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과 평가위원 교수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일괄 하청을 통해 납품한 후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서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창원지검은 `18. 3.~5. 자체 첩보에 의해 혐의 의심되는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3곳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착수하여, 공사업체 대표 1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18. 5.~7. 공사수주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 뇌물수수 창원경륜공단및 부산동구청 소속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18. 8. 공사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 평가 관련 금품수수한 대학교수 7명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중소기업 보호 제도 및 공사 수주 절차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제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고(판로지원법 제6조 제1), 공공기관의 장은 위와 같이 지정된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판로지원법 제7조 제1),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이에 따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한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판로지원법 제9).

 

위 법률 시행령(27)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중 현장 실태조사 업무를 개별 `중소기업조합´에 위임하고 있으며, 공사 수주 절차공공기관 발주 공사계약 체결은 `입찰공고, 입찰, 평가위원선정, 심사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로 진행되지만, 입찰 참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바, 평가 점수는 심사평가(70%), 정량평가(20%), 가격평가(10%)로 이루어지므로 평가위원들의 입찰제안서 심사평가는 공사수주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은 공공기관 발주 일정한 공사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및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건실한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가장 중요한 현장 실태조사 업무가 일반사인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조합´에 재 위탁되어 실태조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태조사 담당자와 업체 간의 결탁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형물 등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분리발주(성격이 다른 부분의 공사분리) 등 방법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계약수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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