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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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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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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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판매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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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피에이치씨 (경기도 평택시) |
보배 페릴라 오메가3 (필수지방산) |
2020. 8. 7. |
160.2 ㎏ [500㎎×90캡슐(45g) 3,560EA] |
160.2 ㎏ [500㎎×90캡슐(45g) 3,560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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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 베타카로틴) |
2020. 7. 22. |
18.54 ㎏ [400㎎×90캡슐(36g) 515EA] |
18 ㎏ [400㎎×90캡슐(36g) 500 EA] |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